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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가리대·설월리·40동 道 도시계획위, 심의·의결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3일 광명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21만5천m2를 해제하도록 의결한데 이어, 10일 78만4천m2에 이르는 ‘사업구역 지정’과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개발사업 계획은 경기도지사의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광명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은 2001년 개발제한구역이 최초 해제된 이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여러 차례 추진하였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표류해왔다.

이에 이 의원은 해당 주민들로부터 이런 도시개발사업의 절박성을 전해 듣고,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현장 간담회,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부-경기도-광명시 관계 공무원 3자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갖고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해제’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경기도, 환경청의 협조를 어렵게 받아서 개발사업의 기회를 얻은 만큼, 도시개발사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당 주민들과 광명시가 힘을 모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당부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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