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붕 철거 후 개량비용을 철거 대상자가 모두 떠안아야 해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1년부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신청하는 가구에 최대 336만원(국비와 지방비 50%씩 부담)의 보조금을 시·군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끝난 주택은 3천246채다.
이는 전체 철거대상 주택 5만1천787채의 6.2%에 불과하다.
올해 예정된 1천404채를 철거한다고 해도 8.9%에 그친다.
도가 목표로 한 매년 1천500여채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도 32년여가 걸린다.
이처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철거 후 새로운 지붕을 설치하는 지붕개량비용을 모두 대상자가 부담해야 해서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주택 거주민들이 대부분 영세민이거나 노인 등이어서 새로운 지붕을 설치하는데 드는 500만∼1천만원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지붕 철거를 꺼리고 있다.
도는 2013년부터 2년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35가구)에 한해 1가구당 385만원씩 총 2억2천500만원을 지붕개량비로 지원했다.
올해에는 28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활성화를 위해 15일 화성시 비봉면사무소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석면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의 지원제도로는 신속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어렵다”며 “현재 국가에서 보조하는 석면 지붕 철거비용 외에 지붕개량비를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슬레이트에 다량 함유돼 있어 호흡기를 통해 장시간 노출되면 석면폐증, 각종 암, 악성종피종 등을 유발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