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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취소 위약금 처리 어쩌나…”

일부 학교 메르스 후폭풍
도내 계약취소 12개교 총1400여만원 물어야
세월호 참사 때처럼 도교육청 지원 ‘기대’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으로 인해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 체험학습 등 교외 활동 자제령이 내려진데 따라 일부 학교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면서 일선 학교들이 또 다시 위약금 부담에 눌리고 있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도내에서 현장체험학습 계약 취소를 한 학교는 모두 12개교로 이들 학교가 물어야 할 위약금은 총 1천376만1천200원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의정부가 3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화성·용인이 각각 2개교, 광명·남양주·부천·수원·파주가 각각 1개교로 나타났다.

활동내역별로는 수학여행이 7개교, 1일형 주제별체험학습 5개교였으며 장소별로는 일본 등 해외가 5개교, 국내가 7개교로 각각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이들 해당학교는 위약금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은 협의를 통해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액을 도교육청이 지원해 줘 금전적 부담이 없었던 선례가 있어 올해도 은근히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도교육청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

실제 지난해에는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도교육청이 수학여행 등을 전면 금지한데 따라 모두 17개교가 여행사와의 계약이 취소돼 이중 16곳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였으나 협의를 통해 실제 지불하지는 않았다.

유일하게 위약금을 지급한 수원지역 한 고교도 당초 1천900만원이던 것을 460만원에 합의했으며 이 금액은 도교육청이 지원해 학교에는 지출 부담이 없었다.

이에 대해 한 학교 관계자는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학교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 되면 학교 입장에서는 곤란해질 수 밖에 없는 처지다”며 “올해도 도교육청이 최대한 학교 입장을 살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위약금을 내야 할 학교는 지난해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위약금을 내야 할 학교가 생기면 지난해처럼 도교육청이 중재에 나서는 방법 등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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