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16일 ‘세작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지난 9일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당직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를 두고 의견이 동수로 갈려 결론을 유보했다가 이번에 표결을 거쳐 ‘3개월’로 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3개월간 지역위원장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
단, 통보를 받은 지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