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인수하겠다며 중소기업 대표에게 접근, 회사 금융자료를 빼내 10억원을 인출한 ‘기업사냥꾼’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백찬하 부장검사)은 16일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연모(50)씨를 구속 기소하고 별건으로 구속된 공범 김모(53)씨를 추가 기소했다.
연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 11일 건설 및 친환경농업기술 관련 중소기업을 소유한 A(47)씨에게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47억여원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기업 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11억원 상당의 주식 및 경영권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로부터 기업 인수 전 실사 명목으로 금융거래 등 각종 자료를 넘겨받아 회삿돈 10억원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10억원 중 8억원을 A씨 회사 인수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원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연매출 500억원대 회사를 소유했던 A씨와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50억원 이상의 빚을 떠안게 됐다.
자본이나 경영능력이 없는 연씨 일당은 결국 작년 중순쯤 회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재산이 전혀 없어 주식 대금을 지불하거나 채무를 면제해줄 능력이 없으면서 A씨를 속여 기업을 인수했다”며 “이들의 지시를 받고 회삿돈을 직접 인출한 A씨 회사 직원 1명은 횡령 혐의로 수사했으나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