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형 화재나 사고 피해자도 현금지원이나 세금·건보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구호·생계지원 기준을 담은 ‘사회재난 긴급생활안정 지원 및 수습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회재난 지원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화재, 선박사고,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으로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지만,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은 구호·생계 지원 기준이 없어 정부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올 초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 자치단체가 이재민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자 했지만 마땅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제도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안전처가 추진하는 사회재난 지원기준이 확정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이재민에게 자연재난 수준의 구호·생계지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회재난도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1인당 하루 7천원, 최장 60일까지 구호비가 지급된다.
피해 내용에 따라 주거비와 교육비도 받게 되며,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건보료, 국민연금), 전기료, 통신료 등을 감면받고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소득자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는 생계비(4인 가구 88만원)도 지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