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은 생활임금제를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용역·조달 등 공공계약의 대원칙을 계약 체결 민간의 이익실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으로 확장하고,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생활임금제 실시가 초기단계에 있어,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들부터 적용받고 있지만, 생활임금제가 소득주도성장 사회를 견인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기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민간에 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