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총선과 관련,기부행위 제한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10월 18일부터 3개월간 107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상황별로는 고발 4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8건, 주의조치 72건, 검찰이첩 1건이다.
유형별로는 인쇄물 배부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음식물 제공 24건, 시설물 설치 19건, 사이버 이용 5건, 집회.모임 이용 4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모 학원장 최모(34.여)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학원의 학부모 초청 세미나 홍보를 하면서 입후보 예정자의 학부모 세마나라는 현수막을 선거구 일대에 게시했다 선관위에 단속됐다.
또 한 입후보 예정자의 자원봉사자인 봉모(30씨는 지난 1일 연말연시를 맞아 입당원서를 낸 20여명에게 입후보 예정자 명의의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선관위의 단속에 걸렸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법위반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례가 나타나면 선관위(☎1588-393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