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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감독 구속영장 검찰서 ‘기각’

경찰,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안양 KGC인삼공사 전창진 감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22일 “오늘 전 감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면서 “경찰은 이미 전 감독에 대해 충분히 수사한 만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두 차례 경찰 조사에도 순순히 응한 바 있어 현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전 감독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지난달 구속된 공범 두 사람도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이 제시한 단순한 통화사실만으로는 범죄혐의 소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전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에 앞서 경찰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전 감독이 부산 KT 감독으로 있던 올해 2월 20일, 2월 27일, 3월 1일 등 세 번의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전 감독이 2월 6일부터 3월 1일까지 대포폰으로 공범들과 통화한 기록, 승부조작과 관련해 공범들이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공범·참고인 진술 등을 증거로 내세우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은 전날 전 감독의 지시를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수억원을 베팅한 김모(32)씨와 윤모(39)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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