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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전자파 조례 재의요구는 교육부 직권남용”

“도의회의 신성한 책무 방해”
황우여 부총리 사과 촉구

경기도의회 이재준(새정치민주연합·고양2) 의원은 23일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재의(再議) 요구와 관련,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도민과 어린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요구는 타당성 없는 법령을 근거로 도의회 자주입법권을 제한하고, 어린이보호 의무를 다하려는 도의회의 신성한 책무를 방해하는 (교육부의)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7일 도교육청을 통해 이 조례안의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조례안 내용이 국가사무이고, 법령위반으로 위법성과 공익침해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조례안은 경기도가 이미 시행하는 조례와 주요사항이 같은 만큼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입법권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조례의 경우 주무 장관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반론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 동일 사안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조례 재의 요구 지시 철회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과 촉구 건의안’을 24일 발의한다.

건의안은 오는 9월 8∼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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