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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염물질 배출업체 4곳 적발 행정처분

道,음식·폐수처리업 20곳 대상
폐수 적정처리 여부 등 중점점검

경기도는 6~17일 도내 15개 음식료 제조업체와 5개 폐수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벌여 4개 업체를 적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처리 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폐기제품 처리를 위한 인허가 신고 여부, 악취 저감 방안 등이 중점 점검됐다.

이 결과 수원의 우유 가공업체 D사는 반품처리된 우유 등을 폐수처리하면서 하루 허가받은 1천800톤보다 200톤 많은 양을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또 여주의 음료제조업체 K사는 폐수처리공정 변경신고없이 반품 음식료를 처리하다가 단속됐다.

오산의 열공급업체 D사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를 기준보다 많이 배출하다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1천895만원이 부과됐고, 여주 K사 공장은 질소산화물 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도 환경안전과 관계자는 “우유나 음료수 등 반품 처리된 물건 등을 폐기처분할 때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된 업체는 신고 된 폐수량보다 많은 폐수를 배출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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