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시키는 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현재 연 2회 실시해온 재보선을 1년에 1회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시행부칙에 따르면 법안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어, 통과일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난 곳만 10월에 재보선을 치를 수 있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기초단체장 선거로는 경남 고성군수 1곳뿐이며, 광역의원 8곳과 기초의원 13곳에서도 선거가 치러지지만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밖에 권선택 대전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광역·기초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다수진행중이지만 법 공포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0월 재보선은 현재 상황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