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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뉴타운 조합도 매몰비용 대상

광역지자체 최초 국비 없이 지원
일반정비사업 조합도 대상 포함
인구 50만 대도시 10% 지원

경기도가 지지부진한 도내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출구전략 마련을 위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한 돈을 말한다.

정승희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7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최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뉴타운 조합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뉴타운 외에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정비사업 조합도 매몰비용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도지사 직권으로 해제된 추진위와 자진해산 및 직권해제된 조합도 매몰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는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자진 해산한 경우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했다.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재원만으로 조합에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달 뉴타운 현황보고 자리에서 “현장에 나가보면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많다. 추진위뿐 아니라 조합에도 매몰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지원은 추진위나 조합이 신청하면 시·군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산정위가 판단하는 사용비용)이 결정되고, 이 인정비용의 70% 이내에서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뉴타운사업은 인정비용의 35%,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정비사업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0%, 대도시외 시·군은 20%가 지원된다.

다만, 도비 지원은 내년 12월말까지 시장·군수가 조합 등에 매몰비용을 보조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한편, 도내에는 6개 시, 10개 지구에 52개 뉴타운 구역이 있으며 이 가운데 28개의 조합이 설립됐으며 17개는 추진위 구성, 7개는 추진위 구성 이전 단계다.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정비사업의 경우 22개 시에 181개 구역이 있으며 57개의 조합이 설립됐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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