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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 치마 속 몰래 촬영 초교 선생님 덜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초등학교 교사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도내 A초교의 기간제 교사 한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1일과 24일 자신이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동료 여교사 2명의 치마 속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쯤 의정부역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쫓아가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한두 번 찍다 보니 재밌어서 그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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