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어르신을 위한 복지확대 방안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내 방문영양 신설을 통해 노인 영양불량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확대해 단기적으로는 경제 혹은 건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르신들에게 즐겁고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