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도내 28개 시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을 벌여 9천519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223건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서울택시의 도내 영업행위도 201건에 달했으며 이를 서울시에 통보, 경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또 렌터카와 자가용의 불법 유사 택시 영업도 2건 적발돼 역시 경찰에 고발했다.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20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이와 함께 서울택시의 도내 대기 등 경미한 불법 행위 9천296건은 현장에서 고치도록 했다. 이번 단속은 경찰, 법인택시·개인택시 조합, 택시 노조 등과 함께 진행했으며 양평·가평·연천 등 3개 군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영종 “렌트카 등 불법 유사 택시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