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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미군공여지 개발부담금 50% 감면

2년 만에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파주 등 도내 15개 시·군 혜택
도 북부 민간투자 활성화될 듯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공여구역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대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미군기지 공여구역이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인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50% 정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내 15개 시·군 60개 읍·면·동, 면적으로는 도 전체의 24%인 2천452㎢가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도내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1천827억인 점을 감안, 매년 220억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그동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도 관련 지역의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부담금감면 근거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적용이 모호했다.

이에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새누리당 황진하(파주을) 의원을 통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타 지역 의원들의 반대에 감면대상지역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 끝에 2년여 만에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이강석 도 균형발전실장은 “파주와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공여구역 및 접경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이 이번 개정안의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된다”며 “민간투자 확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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