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호(새누리당·평택1·사진) 의원은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를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는 경기도 의사회와 약사회, 간호사회가 추전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최근 메르스 사태는 보건 문제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문제로 전환된 사례로 안전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8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