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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역주행 차만 노려 ‘쾅’… 수천만원 뜯어내

法, 중고차 딜러 징역10월 선고
공범 8명에 집유·사회봉사명령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자동차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조모(3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최모(45)씨 등 8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양 판사는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사고 발생으로 인한 증상의 유무와 정도 및 입원·통원 치료의 필요성과 정도를 과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 5일 수원시 팔달구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려는 양모씨의 포터 차량 옆 부분을 조씨의 벤츠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마치 역주행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행세하면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895만여원을 받는 등 2011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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