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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전국 최초 악덕 고액체납자 해외자산 추적

1천만원 이상 체납 4만여명 대상 해외 송금내역 조회 의뢰
외환·국민은행 등 10개은행 대상… 적발시 형사고발 조치

경기도가 국내 은행의 외국지점을 통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체납자의 추적에 나섰다.

고액체납자의 국내은행 국외지점 송금내역 조회는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자만 4만여명에 달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1개 시·군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해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했다.

조회 대상 고액체납자들의 자산이 국내 부동산이나 은행계좌 조회에서 드러나지 않아 국외 송금 내역 추적에 나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조3천541억원으로 개인이 1조1천356억원(2만8천503명), 법인이 1조2천185억원(1만1천799개)이다.

10개 은행은 외환,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산업, 농협, 우체국이다.

이들 은행은 도가 의뢰한 고액체납자의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7월까지 1만달러 이상의 송금내역을 조회중이다.

도는 이들 은행에서 송금내역이 오는 즉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수취인이 제3자일 경우 체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 세금탈루 개연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결과 고의적으로 납세회피를 위해 외환거래를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납세 여력이 있는 체납자는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도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의 경우 해당 소재지 국가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법(국세징수법)에 의해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면서 “고의적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외환거래를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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