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결국 만성적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했다.
4일 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인천, 부산, 태백, 대구 등 4개 지역 자치단체를 ‘재정위기관리 자치단체’로 지정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채무비율이 25%가 넘으면 ‘재정위기단체 주의’, 40%가 넘으면 ‘재정위기단체 심각’ 단계로 지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37.5%의 채무비율을 기록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됐다.
재정위기관리 제도는 회계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등급을 부여해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가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4개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첫번째 재정위기관리단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시 공무원 A씨는 “인천시가 재정난으로 관련예산을 삭감하며 부채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행자부의 통보 결정은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인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결국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인천시는 부채 감축을 위해 이제라도 현실에 맞는 해결책과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