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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원당 화물 하역 재개

〈속보〉요금 문제로 중단됐던 설탕 원료 원당 화물에 대한 하역작업(본보 4일자 6면 보도)이 지난 3일 밤부터 재개됐다.

4일 인천항운노조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의 중재로 화주가 하역요율에 대한 합의를 항운노조와 5일까지 결정하겠다고 약속하자 하역작업을 재개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운노조가 하역요율을 정상화하라며 원당 하역을 전면 중단하자 긴급 중재에 나섰다.

항만공사는 팽팽한 화주와 항운노조측의 입장을 중재해 2가지 합의안을 제출했다.

합의안은 4년 또는 6년동안 정부고시 요율을 지켜나가는 2가지 안으로 제시됐으며 하역사와 화주는 5일 오후 4시까지 2가지 합의안 중 1가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운노조는 합의안이 채택되자 지난 3일 밤부터 원당화물에 대한 하역작업을 시작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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