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총괄 지원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에는 도지사·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구매의무 부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등의 내용이 담긴다.
관련 조례 제정은 지난해 1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유사한 취지의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등이 폐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 김준현(새정치연합·김포2), 최민경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실장 등이 참가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지원 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기존 조례 내용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돼 전부개정조례로 발의, 경기도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조례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8~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