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신고를 접수·상담하게될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10일 문을 연다. 상담센터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기업 SOS상담센터 내에 위치하게 된다.
주 역할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자문과 불공정 거래 신고 접수, 조정 및 소송지원, 분야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변호사 2명을 신규 채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처리가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불공정거래 건수는 2천140건이다.
이 가운데 579건(27.1%)이 도내에서 발생, 전국 두 번째로 많았다.
상담센터는 이날 오후 2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
한편, 도는 이날 개소식 이후 남경필 지사와 신광식 경기도 경제민주화 실천위원회 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민주화 포럼을 열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