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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뒷좌석 안전띠 착용 법제화 필요”

전도로·전좌석에서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상민(비례) 의원은 6일 전도로·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는 1980년 고속도로, 2011년 자동차전용도로로 확대되어 왔다.

김 의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착용하였을 때 보다 치사율이 월등히 높으며, 2013년의 경우 미착용시 사망률 1.8%, 착용시 0.4%로 4배 이상으로 높다”라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전도로·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경우 뒷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어 있고 착용률이 각각 97%, 89%, 84%, 74%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9.4%에 불과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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