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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킨텍스·호수공원 일대 관광특구 지정

평택 송탄 이어 도내 세번째
지정시 법령 적용 일부 완화
접경지 인접 안보관광 기대

경기도가 고양시 대화동과 장항동 킨텍스·호수공원 일대 3.94㎢를 비즈니스, 컨벤션, 박람회, 한류관광이 융합된 ‘관광특구’로 지정, 6일 도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1997년 1월과 5월 지정된 동두천 관광특구(0.40㎢)와 평택 송탄관광특구(0.49㎢)에 이어 도내 세 번째 특구다.

지난해 10월 특구지정 권한이 도로 이관된 이후로는 첫 번째 특구 사례다.

도는 지난 4월 고양시가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문화체육부 등 관련부처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전체면적 조정, 특구진흥계획 수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원 규모의 국·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관광특구 내에서는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 완화할 수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축제·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가능하고, 관광서비스와 안내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고양 관광특구 내 킨텍스와 호수공원, 아쿠아플라넷 등은 지난해 55만4천명의 외국인 유료입장객이 다녀가는 등 매년 국·내외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도는 고양 관광특구와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역이 인접해 비즈니스·컨벤션·한류관광과 안보관광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와 고양시는 ▲관광편의시설 개선 ▲다양한 축제·행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주변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범죄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 ▲관광사업 종사자 교육 ㎜우수 관광상품 개발·육성 등을 담은 특구진흥계획을 세워 이 일대를 경기북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평원 도 관광과장은 “‘고양 관광특구’는 특구지정 권한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도가 지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고양 관광특구와 접경지역 안보관광을 접목시켜 외래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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