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일까지 ‘2016년 GAP 시설보완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모집한다.
‘GAP(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시설’은 농산물의 수확 후 선별·포장·저장 과정에서 이물질과 세균·곰팡이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시설이다.
지원대상은 농산물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규모가 6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660㎡ 이하 시설도 가능하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5억원 이내) 가운데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도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성 진단평가를 거쳐 10월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하게 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