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고양7) 의원이 낸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경기도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대표와 남북교류 전문가 등이 포함된 15명 이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 공공계약 등에 대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되거나 근로자 조업중단, 물류운송 중단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생산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원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현지기업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도의회가 처음”이라며 “현지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평화적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