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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복절특사’ 기준·대상 ‘꼼꼼히’… 법무부 초안 논의

‘특별고려자’ 대기업 총수 등

정부가 10일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사면 기준과 대상자를 놓고 2시간여 동안 집중 논의했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주현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이금로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검찰 조직에서 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이충상·김수진 변호사와 유광석 세종대 초빙교수, 배병일 영남대 교수, 박창일 건양대 의료원장 등 5명이 함께 했다.

사면심사위원들은 법무부에서 작성한 특별사면안 초안 내용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오늘 특별사면과 복권, 잔여형기를 줄여주는 감형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사면안 심사 논의는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 사면해 주는 ‘기준 사면’과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몇몇 대상자를 사면하는 ‘특별 고려자 사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정치권에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 문제는 후자에 속한다.

사면심사위원들은 기준 사면에 적용된 원칙이나 대상 범위 등이 적절한지를 논의하는 한편 특별 고려자 사면안에 포함된 경제인 등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게 타당한지 등을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라는 취지로 단행되는 만큼 대상자 규모는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안이 국가발전·국민통합 등 자신이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정을 지시하며, 최종 사면 대상은 이달 1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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