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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도내 민자도로 3곳도 통행료 ‘공짜’

도의회, 혼란우려 무료통행 결정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엔 유감
도, 박물관 등 공공시설 무료개방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4일 도내 민자도로 3곳이 무료로 운영된다.▶▶관련기사 4·9면

12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광복절 70주년 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 운영수입 보장을 조건으로 도내 민자도로 무료통행을 결정했다.

회의에는 강득구 의장을 비롯한 김유임·천동현 부의장,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 송영만 건설교통위원장, 서진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결정은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면서 결정한 전국 고속도로 무료통행과 연계선상이다.

무료 운영되는 민자도로는 서수원~의왕,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3곳이다.

3곳의 통행료는 각각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900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2천200원(요금소 1곳당 1천100원), 일산대교 1천200원 등이다.

도는 무료 운영에 따라 14일 3곳의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약 30만8천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서수원~의왕 1천200만원, 33경인고속화도로 1억2천500만원, 일산대로 5천700만원 등 모두 2억9천4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서수원~의왕은 휴게소 운영 수익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어 실제 손실보상금은 1억8천200만원이 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자체와 협의없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 통행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도로가 포함되지 않아 관련 손실보상금은 등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해서다.

강 의장은 “도내 민자도로는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구분이 어려워 지자체 도로만 유료로 운영할 경우 혼란 발생이 자명하다”며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발표하는 것은 아직도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부터 16일까지 박물관과 미술관 등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개방 공공시설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남한산성 행궁, 이천도자센터,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등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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