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유임(고양5·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기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 및 교육훈련을 위해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도는 농업면적 전국 5위, 농업 종사자 수 전국 2위임에도 농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전국 평균보다 2천억원이 적다”며 “한중 FTA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의 생산·판매를 일원화하고 체험·교육 등을 6차산업으로 전환하는 등 경기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번 조례가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8∼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