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인 윤모(77)씨가 19일 구속됐다.
윤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서 조희찬 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씨는 법정에서 "내가 대통령 친인척이라서 무고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네 차례에 걸쳐 5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