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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 프로그램 개설 구리署, 매월 첫·셋째 月 운영

 

구리경찰서가 서민대상 생활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최근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담제는 매월 첫째 및 셋째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운영된다.

상담 장소는 구리경찰서 인창지구대내 사무소이며, 여기에는 법무법인 B&B가 나선다.

상담 수혜자인 지역주민 A(62·여)씨는 “지척에서 변호사를 통해 양질의 법률상담을 받아 모처럼 속이 후련하다”며 흡족해 했다.

경찰은 보다 많은 서민들이 이 창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한 홍보 등에 나설 방침이다.

신성호 인창지구대장은 “모처럼 마련된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민홍보와 설문조사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구리=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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