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21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박모(43ㆍ중국국적)씨 등 42명을 붙잡아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8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소속 검사인데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니 통장의 돈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20여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박씨 등은 대부분 조선족으로, 중국에서 총책의 지시를 받고 한국으로 넘어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장만 전달하는 전달책,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