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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념으로 73억 세금낭비 막다

시흥 김흥식 도시정책과장·홍순호 기업지원과 팀장

 

 

건설사 공공용 사용도로 발견

공용도로 소유권 소송 끝 확보

철저한 준비·끈질력 노력 결실

시흥시 두 공무원의 집념이 공용도로 소유권을 되찾아 70억원이 넘는 세금 낭비를 막아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김흥식 도시정책과장과 홍순호 기업지원과 팀장.

김 과장과 홍 팀장은 1979년 당시 시흥시 신천동 314-151번지 일원 A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도로(6천192㎡)를 발견하고 끈질긴 노력끝에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당시 도로과 보상팀 소속이었던 이들은 이같은 사실을 2012년 최초 발견했으나 주택건설사업 허가조건에 기부채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많은 고민을 했다.

이후 주택건설 허가와 관련한 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법률의 해석과 법무법인에 수차례의 법률자문, 각종 유사한 판례를 찾은 끝에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자료를 찾아냈다.

그렇게 정리된 자료를 갖고 지난해 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유권을 달라는 소송을 A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에 A건설회사는 인천지방법원에 도로사용료 73억원을 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햇다.

결국 시흥시는 1년여간 준비와 소송전을 벌였고 법원으로부터 지난 20일 승소 펀결을 받아냈다.

두 공무원의 철저한 준비와 끈질긴 노력이 얻어낸 개가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토지의 소유권 확보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 더 있으며 추가적으로 소송을 통해 확보가능한 토지가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런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해 안타까울 뿐”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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