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절취해 소년범이 될 위기에 처한 10대 중학생에 대해 즉결심판으로 대신하고 생활지원금도 지급해주는 등 선도심사위원회운영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군포경찰서는 최근 4층 소회의실에서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청소년 범죄예방과 불우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선도위원회에서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한 중학교 3학년 소년범 김모 군에 대한 선도심사가 진행됐다.
김 군은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출해 71세의 할머니와 단 둘이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자전거를 훔쳤었다.
이에 군포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는 평소 학교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김 군이 불우한 가정형편으로 자전거를 갖지 못해 순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논의끝에 김 군에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김 군에게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지원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는 생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선도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김 군은 “경찰서에서 저에게 기회를 준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생활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욕심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문교 서장은 “지난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외부전문가 참여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선도조건부 훈방 등 4명을 선도ㆍ지원 하는 한편, 올해도 벌써 3명을 선도했다”며 “앞으로도 죄질이 경미한 소년사건의 경우 외부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며 불우한 청소년을 발굴해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