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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찾으려 상습 허위 신고

수원남부경찰서는 31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기위해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김모(47)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0일 오후 5시25분쯤 사귀던 여성(45)이 연락을 피하자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여친이 노래방 도우미인데 실장에게 성폭행 당하고 사진을 찍혀 협박당하는 것 같다’며 총 7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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