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김상돈 의원(새정치연합·의왕1)이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급공사 시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적용 범위를 1천만원 이상 모든 관급공사로 확대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확인 절차를 새로 규정했다.
또 공사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건설기계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체불임금을 신고한 신고인의 보호 규정을 엄격히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노무비 직접 지급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반면 건설기계 임대료는 법적 보호도 못 받고 있고, 임대료 지급 확인 절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더 이상 수수방관 할 수 없어 임대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 확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절차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