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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국감제도 개선 추진 박광온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 영통) 의원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에 임명을 요청할 때 제출되는 필요서류에 청와대가 후보 선정 과정에서 평가한 사전 검증자료’를 국회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원천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미국처럼 청와대가 사전검증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국정감사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들로 하여금 예비감사를 하게하고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 등이 이를 지원토록 했다.

국정감사 결과에 대해선 국회가 ‘변상명령’, ‘징계’, ‘제도개선’, ‘예산조정’, ‘그밖에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명시해 국정감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비조사를 도입하고, 시정요구 내용과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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