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해 무고, 위증, 범인도피 사범 등 54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A(3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또는 기소중지했다.
윤영준 안산지청 차장검사는 “허위 고소나 거짓 증언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