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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의원, 접경지역 주민재산권 보장 ‘군사시설보호법’ 발의

‘군 작전성 동의’ 절차 구체화

‘접경지역사랑 국회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황진하(파주을) 의원은 7일 접경지역 개발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가 개발 등을 위해 중앙·지방 행정기관에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기관에서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관할부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군 작전성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와 관련, 위원회의 협의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방부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참심의위원회,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도 군사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등 민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파주시·강화군·옹진군·김포시·연천군·인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고성군 등 경기·강원 지역 10개 시·군의 경우, 전체 면적(7천17㎢)의 약 60%(4천22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작년에만 이들 지역과 군부대 간에 2천157건의 협의가 있었다.

황 의원은 “앞으로 군의 작전성 검토가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제약됐던 부분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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