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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예산실명제법’ 발의… 사업 투명성·책임성 강화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인 안민석(오산) 의원은 8일 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예산사업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를 예산 부속서류에 첨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실명제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목록으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순계표, 사업 명세서, 성과계획서,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예산서, 예산안 설명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을 명시해 제출할 것을 추가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도 일부 지자체들이 예산실명제를 이미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는데, 경기도 고양시, 서울 강북구·서초구·송파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사업에 대해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 등을 공개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결산과정에서 매년 국회 결산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예산사업에 그 책임자를 명기하여 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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