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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원폭피해자 日정부 치료비 전액지급”

일본 최고재판소 첫 확정 판결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오카베 기요코 재판장)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다.

이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에 따라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약 18만엔이던 재외 피폭자 의료비 연간 한도를 2014년도부터 약 30만엔으로 올린 바 있다.

또 현재 계류 증인 비슷한 소송에도 최고재판소 판결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4천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는 약 3천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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