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새정치민주연합·시흥3) 의원은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품 활용을 촉진하는 게 골자다.
우선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도시공사 등에서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품을 의무사용토록했다.
또 도비가 투입되는 시·군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를 사용하고, 민간 공사 현장에서 이를 권장하도록 했다.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사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해 필요 시 순환골재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도내 12개 현장 중 오포~포곡과 초지대교~인천 건설현장은 1㎥도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낮은 이용률로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효과가 10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내년부터 자원재활용과 환경보전을 위해 40% 이상 순환골재를 의무 사용해야하는 법령에 따라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1~15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