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체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며 보험사에 거짓청구해 3천7백여만원을 가로챈 40대 대표와 조카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10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택시업체와 정비업체 대표 이모(42)씨와 조카 이모(34)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수리비를 허위로 산정,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기간도 상당하다”면서 “피해회사들 중 일부가 명시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총 198차례에 걸쳐 보험사 10곳으로부터 3천736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