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전입 가구의 편의를 위해 이사 전에 살았던 지역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안산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량제봉투 인증제도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수거를 하지 않거나 무단투기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전입 가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서 안산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전입신고 시 동주민센터나 청소행정과에서 시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배부 받아 기존에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부착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관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입세대에서 가지고 있던 종량제봉투 사용에 관한 불편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쓰레기 문제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