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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대타협

노사 충분한 협의 거쳐 기준 마련
정부 독자적인 노동개혁 유보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쯤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확대 등은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노사정 대화가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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