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4일 재임시절 가스충전소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김황식(65) 전 하남시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09년 하남시 초이동의 한 가스충전소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민선 4기인 2006∼2010년 하남시장을 지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체포영장을 받아 김 전 시장을 구인해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혐의사실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