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나선 與
“연내 무조건 끝마치겠다”
기간제법 등 5개법안 발의 속도
결사저지 나선 野
‘쉬운 해고’·비정규직 양산 등
환노위 국감서 집중 부각 준비
여야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에 대해 대타협을 이룬지 하루만인 14일 노사정의 노동개혁 잠정합의를 놓고 찬반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뚜렷한 대치 전선을 형성해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협상이 타결된 지 만 하루가 안돼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금주내에 사실상 ‘당론’으로 제출하고 연내 입법을 끝마치겠다는 일정을 재확인 했다.
반면 야당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 추진에 대해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여야는 15일 환노위 노사정위 국감서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놓고 첫 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마련된 5가지 법안을 노사정위원회의 잠정 합의 내용을 일부 반영해 오는 16일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키로 했다.
당정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로선 이들 법 개정안을 정부가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발의하되,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경우 노사정의 후속 합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정의 등이 담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당분간 행정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는다.
당정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대로 발의하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당장 오는 15일 노사정위를 상대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이같은 노사정 합의 결과는 노동계를 강요해 도출한 것으로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집중 부각시켜 여당의 입법을 저지하는 교두보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새정치연합은 취업규칙 변경 등 정부측 핵심 요구가 반영된 내용으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면서 당혹스러움과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며, 노사정위 국감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노사정위 국감에서 노동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 노사정 합의의 의미를 역설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감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 들어가면 여야간 대결구도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