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6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영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5대 입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추인한 뒤 오후에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최고위원(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대표로 국회 사무처에 법안을 직접 제출했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적용 업종을 줄이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기로 한 임금’으로 정의했다.
개인적 사정,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금품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 규모별로 4단계로 나눠 시행하도록 했다.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고,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로 규정했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토록 했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천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을 허용했다.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도 가능하다.
유·도선 선원, 철도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등은 파견 금지 업무에 추가된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한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도록 규정했다.
구직급여의 기여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반복적인 수급은 금전적으로 제재하도록 명시했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또 이들 5개 법안의 부수법안인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도 함께 발의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