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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개혁 법제화 속도 의원 전원 서명 당론 발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포함

새누리당은 16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영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5대 입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추인한 뒤 오후에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최고위원(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대표로 국회 사무처에 법안을 직접 제출했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적용 업종을 줄이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기로 한 임금’으로 정의했다.

개인적 사정,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금품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 규모별로 4단계로 나눠 시행하도록 했다.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고,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로 규정했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토록 했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천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을 허용했다.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도 가능하다.

유·도선 선원, 철도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등은 파견 금지 업무에 추가된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한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도록 규정했다.

구직급여의 기여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반복적인 수급은 금전적으로 제재하도록 명시했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또 이들 5개 법안의 부수법안인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도 함께 발의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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